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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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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2. 4. 29.(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제6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으로 구성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지방

(5개)

△강원평창군’22.03.16∼’22.06.30③,④
△충북음성군’22.04.05∼’22.06.30①,②,③,④
△경북경주시’22.03.16∼’22.06.30①,②,③,④
△경북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 제외)’22.03.16∼’22.06.30②,③,④
△경남사천시’22.03.16∼’22.06.30①,②,③,④

* 북구 항구동, 학잠동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구분예비심사사전심사심사

대상심사

신청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예비심사 대상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 B → C)
      : 최종 사업 예정자(C) 
  • 신탁 사업 : 위탁자 
  •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심사대상 구분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내용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예비

(사전)심사신청 ▽심사▽결과통지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년 4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①미분양 증가②미분양 해소 저조③미분양 우려④모니터링 필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1.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2.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1.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3.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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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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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주택) 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7,974호로 전월 대비 10.8% 증가
  • (거래량) 3월 주택 매매거래량 5.3만 건으로 전월 대비 23.8% 증가, 전월세 거래량 25.0만 건으로 전월 대비 3.8% 증가
  • (건설실적) 3월 누계 인허가는 11.2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착공 8.4만호로 34.8% 감소, 분양 6.5만호로 9.6% 감소, 준공 7.9만호로 16.8% 감소


1. 미분양 주택

‘22.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7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5,254호) 대비 10.8%(2,720호) 증가하였다.

* ‘21.3월 15,270호 → ‘21.7월 15,198호 → ‘21.11월 14,094호 → ‘22.3월 27,974호


 수도권은 2,921호로 전월(2,318호) 대비 26.0%(60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5,053호로 전월(22,936호) 대비 9.2%(2,117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3월 1,520호 → ‘21.7월 1,381호 → ‘21.11월 1,472호 → ‘22.3월 2,921호
* (지 방) ‘21.3월 13,750호 → ‘21.7월 13,817호 → ‘21.11월 12,622호 → ‘22.3월 25,053호


 준공 후 미분양은 7,061호로 전월(7,133호) 대비 1.0%(72호) 감소하였다.

* ‘21.3월 9,965호 → ‘21.7월 8,558호 → ‘21.11월 7,388호 → ‘22.3월 7,06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689호로 전월(2,019호) 대비 16.3%(33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26,285호로 전월(23,235호) 대비 13.1%(3,050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22.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3,46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2.2월, 43,179건) 대비 23.8% 증가, 전년 동월(’21.3월, 102,109건) 대비 47.6%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86,450건) 대비 38.2% 감소하였다.

* 연도별 3월 거래량(만건):(’18)9.3→(’19)5.1→(’20)10.9→(’21)10.2→(’22)5.3


또한, ’22.3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38,349건으로 전년 동기(279,809건) 대비 50.6% 감소, 5년 평균(236,466건) 대비 41.5% 감소하였다.

* 연도별 3월 누계(만건):(’18)23.3→(’19)14.5→(’20)32.5→(’21)28.0→(’22)13.8


(지역별) 수도권(20,109건)은 전월 대비 2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9.3% 감소, 지방(33,352건)은 전월 대비 23.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6.8% 감소

’22.3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52,467건)은 전년동기 대비 63.5% 감소, 지방(85,882건)은 36.8%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32,487건)는 전월 대비 2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 아파트 외(20,974건)는 전월 대비 2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5.0% 감소

’22.3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83,184건)은 전년동기 대비 57.2% 감소, 아파트 외(55,165건)는 35.5% 감소하였다.

【② 전월세 거래량】

※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동 사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3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50,079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7.3만 건 + 확정일자 7.7만 건


 전월(240,881건) 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219,457건) 대비 14.0% 증가, 5년 평균(188,396건) 대비 32.7% 증가하였다.

* 연도별 3월 거래량(만건) :(’18)17.8→(’19)17.7→(’20)20.0→(’21)21.9→(’22)25.0


또한, ’22.3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695,457건)은 전년 동기(598,151건)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537,827건) 대비 29.3% 증가하였다.

* 연도별 3월 누계(만건) : (’18)49.2→(’19)53.3→(’20)59.8→(’21)59.8→(’22)69.5


(지역별) 수도권(172,758건)은 전월 대비 8.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 지방(77,321건)은 전월 대비 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

(유형별) 아파트(115,476건)는 전월 대비 4.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 5년 평균 대비 37.3%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34,603건)는 전월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 5년 평균대비 29.1%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26,237건)은 전월 대비 1.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5년 평균대비 15.9%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123,842건)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 5년 평균 대비 55.8% 증가하였다.

‘22.3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8.0%로 전년 동월(42.1%) 대비 5.9%p 증가, 5년 평균(41.6%) 대비 6.4%p 증가하였다.

* 연도별 3월 누계(%) : (’18)41.1→(’19)40.9→(’20)39.9→(’21)42.1→(’22)48.0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택 건설실적

* 전체주택 대상, 3월 누계기준


【① 인허가 실적】

(종합)3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12,282호로 전년 동기 대비(105,184호) 6.7%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42,9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 지방은 69,3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89,70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2,5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였다.

【② 착공 실적】

(종합) 3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84,108호로 전년 동기 대비(129,025호) 34.8%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50,6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 지방은 33,45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2%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63,3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0,7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종합) 3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65,274호로 전년 동기 대비(72,229호) 9.6%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38,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지방은 27,2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5% 감소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51,4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임대주택은 6,0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 조합원분은 7,770호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종합) 3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78,524호로 전년 동기 대비(94,409호) 16.8%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44,5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 지방은 33,9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56,58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1,936호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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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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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건수 전년대비 81.2% 감소(`21년 49,601 → `22년 9,337)
  • `22년 공시변동률 열람시점 대비 0.02%p 하락 (17.22% → 17.2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22.3.24~4.12)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22.4.27)을 거친 후 4.29일 결정‧공시하였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

`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21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3.23)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19~`21년 의견제출 건수) `19년 28,735건, `20년 37,410건, `21년 49,601건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률은 13.4%(`21년 5.0%)로 나타났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계획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0(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4(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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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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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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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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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여 작년 4분기(1.03%) 대비 0.12%p, ‘21년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 ‘22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01%)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2%)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0.91%)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주거 0.97%, 상업 0.95%, 공업 0.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지(주거 0.94%, 상업 0.93%), 전 0.8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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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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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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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15
조회 2


민간 6차 사전청약 경쟁률(4.11.(월))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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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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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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