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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26
조회 3

□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 (’17~’21)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


또한, 8월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22. 8. 26(금) 14시 /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14층 대회의실)

3. 「주택정비 협의체」 협력 과제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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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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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인터넷 청약 적용범위 확대

2.규제조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위임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7.29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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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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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440만 4천원으로 전월대비 0.18% 하락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2022년 7월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하였다.

ㅇ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 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2년 7월말 기준 440만 4천원으로 전월 대비 0.1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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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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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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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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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 총 2.65만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호),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S-8(114호)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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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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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⑤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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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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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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