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보도 내용 (동아일보 8.2일) >
◈ 아파트 중앙난방→개별난방 교체공사,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아파트 난방방식, 허가 없이 개조 가능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 개별난방 교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난방방식의 변경’에서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7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2. 7. 29.(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지방
(5개)
대 구 | 중구 | ‘22.08.05 ~ ’22.09.30 | ②,③ |
대 구 | 동구 | ‘22.08.05 ~ ’22.09.30 | ② |
대 구 | 남구 | ‘22.08.05 ~ ’22.09.30 | ②,③ |
대 구 | 달서구 | ‘22.08.05 ~ ’22.09.30 | ②,③ |
울 산 | 울주군 | ‘22.07.05 ~ ’22.09.30 | ①,④ |
강 원 | 평창군 | ‘22.03.16 ~ ’22.09.30 | ③,④ |
전 남 | 광양시 | ‘22.08.05 ~ ’22.09.30 | ②,③ |
경 북 | 경주시 | ‘22.03.16 ~ ‘22.09.30 | ②,③,④ |
경 북 | 포항시(정부규제지역 제외) | ‘22.03.16 ~ ‘22.09.30 | ②,③,④ |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20725기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7월 4주(7.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5% 하락했다.
□ [미분양 주택]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7,910호, 지방은 1.5% 감소
□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 5.0만 건으로 전월 대비 20.4% 감소
□ [건설실적] 6월 누계 인허가는 26.0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 동향, 2020 공간정보정책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은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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