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 : ‘25. 3. 5.(수)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
(붙 임)수도권(2개)지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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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기 | 평택시 | ‘25.03.10. ~ ‘25.04.09. | ①,②,③ |
| 이천시 | ‘24.08.10. ~ ‘25.04.09. | ②,③ |
| 강 원 | 속초시 | ‘24.09.10. ~ ‘25.04.09. | ② |
| 전 남 | 광양시 | ‘23.02.24. ~ ‘25.04.09. | ② |
| 경 북 | 경주시 | ‘23.02.24. ~ ‘25.04.09. | ② |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요건)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4. 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
- (심사신청인) 분양(PF)보증 신청인
- (심사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1.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 3.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4.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 5.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6.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7.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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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양호, 보통)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가능
- (미흡)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 가능(최소 유보기간 無)
6. 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내용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사전심사신청▽심사▽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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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까지 공고(같은달 10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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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거래등록(관할 영업지사) |
| ·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 신청서류 제출(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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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영업일 내 심사완료(3영업일 내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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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결과 통지 |
*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5년 3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①미분양
증가②미분양
해소 저조③미분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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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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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