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자료실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통계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신)
2003.12~2011.12 KB국민은행(구.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이용하여 개선된 지수방식(기존Carli지수 => 개선 Jevons지수)으로 작성, 2012.01~한국부동산원 표본으로 작성된 시계열 통계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구)
기준시점(2025.03=100) 대비 1986.1~2012.12 KB국민은행 변동률 반영, 기준시점(2025.03=100) 대비 2013.1~ 한국부동산원 변동률 반영된 시계열 통계표
2025년 1월 발간한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고일 : ‘25. 3. 5.(수)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
(붙 임)수도권(2개)지방
(3개)
| 경 기 | 평택시 | ‘25.03.10. ~ ‘25.04.09. | ①,②,③ |
| 이천시 | ‘24.08.10. ~ ‘25.04.09. | ②,③ | |
| 강 원 | 속초시 | ‘24.09.10. ~ ‘25.04.09. | ② |
| 전 남 | 광양시 | ‘23.02.24. ~ ‘25.04.09. | ② |
| 경 북 | 경주시 | ‘23.02.24. ~ ‘25.04.09.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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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까지 공고(같은달 10일부터 적용) |
| · 업무거래등록(관할 영업지사) |
| ·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 신청서류 제출(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3영업일 내 심사완료(3영업일 내 연장 가능) |
| · 심사결과 통지 |
*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①미분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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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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