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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촌·어촌 :「농어촌정비법」
** 입찰일정 : 사전규격공고(6.14), 입찰공고(6.20), 계약체결(8월 중)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용역금액 : 100백만원(설계가 기준)
□ 2022년 6월 1주(6.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지방
(5개)
△강원 | 평창군 | ’22.03.16∼’22.07.31 | ③,④ |
△충북 | 음성군 | ’22.04.05∼’22.06.30 | ④ |
△경북 | 경주시 | ’22.03.16∼’22.07.31 | ①,②,③,④ |
△경북 | 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 제외) | ’22.03.16∼’22.07.31 | ②,③,④ |
△경남 | 사천시 | ’22.03.16∼’22.07.31 | ③,④ |
* 북구 항구동, 학잠동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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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외대상)
| (심사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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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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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단계”
▷ | 예비심사 대상 | ▷ |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
“토지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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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발급 시”
▷ | 사전심사 대상 | ▷ |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 심사결과 통지 |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①미분양 증가②미분양 해소 저조③미분양 우려④모니터링 필요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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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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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5월 5주(5.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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